“미용 접착제 KC인증절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미용접착제(속눈썹 접착제, 가발접착제)중 “속눈썹 접착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인 가속눈썹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가발접착제”는 같은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제3부접착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인 가속눈썹(속눈썹접착제)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품공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가발용
접착제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품공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가발용접착제의 안전인증기관으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02-2164-015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4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02-2056-4790),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56)이 있으며, 가속눈썹(속눈썹 접착제포함)의 안전인증기관은 위와 동일하며 FITI시험연구원(02-3299-8091)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송현경주무관(02-509-724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