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태극기 내력

by 아리랑 posted Jul 29,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 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였고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